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제2조)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